1. 출산휴가기간: 출산 전후로 총 90일(13주)까지 제공됩니다.급여: 출산휴가는 급여의 100%를 제공하되, 한도는 월 150만 원입니다. (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 시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)2. 출산급여(출산지원금)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1인당 지원 금액:첫째 아이: 약 100만 원~150만 원둘째 아이부터: 지원금액이 인상되며, 약 200만 원~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3. 육아휴직출산 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기간: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4.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후 산후..